불공정거래신고(신청서작성)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2항 1호 내지 10호에 따라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포함),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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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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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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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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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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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문/다단계 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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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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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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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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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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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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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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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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