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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불공정거래신고

신문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신문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나의 신고 조회 : 2010년 6월 1일 이후 등록 조회

나의 국민신문고 민원조회

신문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문판매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예시) 신고인 A씨는 퇴근길 아파트 주변에서 OO신문 OO지국에서 나온 판촉사원이 OO상품권 5만원 및 무가지 6개월을 제공하면서 1년만 봐달라고 계속 쫓아와 결국 계약에 응함.

  • 1년 구독료 : 180,000원 = 15,000원 X 12개월
  • 제공한도액 : 36,000원 = 180,000원 X 20%
  • 적법한도 초과액 : 104,000원 = (상품권5만원+15,000원X6개월)-36,000원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예시) 신고인 B씨는 기존 구독하던 OO신문을 경제신문으로 바꿔보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독중지 의사를 지국에 알렸으나 계속하여 신문을 배달함.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신고센터 서면 신고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
    • 사진, 신문구독계약 등 각종 증거물은 아래의 주소로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우: 13809)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8층 (우: 48931)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 길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우:61011)
    • 대전, 충북, 충남 지역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705호 (우: 35208)
    • 대구, 경북 지역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우: 4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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