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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4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72 버닝짐 계속거래업자 34조제1항4호 188
71 아레스짐&필라테스 봉명점 계속거래업자 제9조 및 제34조제1항제4호 96
70 헬스보이짐 둔산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71
69 더엘르기구필라테스 신흥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및 제34조제1항4호 41
68 수프라메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30
67 (주)타임라인피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2조 28
66 한울편백효소 방문판매업자 32조 33
65 예신 대구경산 더프리미엄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제34조제1항제4호 35
64 수프라메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22
63 휘트니스 휴 용암점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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