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
72 | 버닝짐 | 계속거래업자 | 34조제1항4호 | 188 |
71 | 아레스짐&필라테스 봉명점 | 계속거래업자 | 제9조 및 제34조제1항제4호 | 96 |
70 | 헬스보이짐 둔산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71 |
69 | 더엘르기구필라테스 신흥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및 제34조제1항4호 | 41 |
68 | 수프라메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제2항 | 30 |
67 | (주)타임라인피트니스 | 계속거래업자 | 32조 | 28 |
66 | 한울편백효소 | 방문판매업자 | 32조 | 33 |
65 | 예신 대구경산 더프리미엄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제34조제1항제4호 | 35 |
64 | 수프라메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제2항 | 22 |
63 | 휘트니스 휴 용암점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 제1항 | 53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