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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3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129 성일레포츠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14
128 리즈스킨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제4호 11
127 데일리필라테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6
126 헬스보이짐 둔산점 계속거래업자 제30조 20
125 헬스보이짐 둔산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3
124 헬스보이짐 둔산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0
123 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계속거래업자 제30조2항 15
122 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2
121 정선농업협동조합 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0
120 예미농업협동조합 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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