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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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성일레포츠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제2항 | 14 |
128 | 리즈스킨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제4호 | 11 |
127 | 데일리필라테스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6 |
126 | 헬스보이짐 둔산점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 20 |
125 | 헬스보이짐 둔산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3 |
124 | 헬스보이짐 둔산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0 |
123 | 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2항 | 15 |
122 | 헬스보이짐 대전터미널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2 |
121 | 정선농업협동조합 | 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0 |
120 | 예미농업협동조합 | 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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