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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할 수 있음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칙 등

벌칙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과태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 중요자료 미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2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벌금 부과 대상 행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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