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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대규모 유통업자

  •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본부를 포함) 중에서
    • 1)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2)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에서
    •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
    •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법 적용 시 고려사항

법 적용제외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및 제5호 전단(구속조건부거래)에 우선하여 적용
  • 2)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우선하여 적용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

서면의 교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매장임차인)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계약추정제도

  •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계약확인 통지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함

서류보존기간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함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거래, 위·수탁거래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됨

상품 반품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 등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의 상당분을 보상해야 함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복조치의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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