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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밀접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신고

[ 민생 밀접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신고대상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6조)
  • * ㅇ (담합) 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ㅇ (재판매가격유지)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신고방법

  •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신 후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아래 <신고하러가기>버튼을 눌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신고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합 행위: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6)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8)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신고포상금 안내

  • 담합 행위를 신고하여 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속 임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자신의 담합 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참조) ※ 지급되는 포상금의 수준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신고서 서식
    담합 행위 신고(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신고(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담합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담합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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