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공정거래법 50조 5항~9항)
- 도입배경
-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80% 이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99.2.5. 처음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이 여전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주요내용
- 탈법행위(공정거래법 15조)를 통해 상호출자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9조 ①항)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가 부당내부거래(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고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지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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