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법 제38조)
-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에 앞서 해당 행위의 중지, 의무의 이행 등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시정조치(법 제39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법 제40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과징금(법 제42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칙
징역 또는 벌금(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한 자, 금지행위를 한 자,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법 제53조)
- 할부거래법에 따른 신고, 각종 서류의 제출 및 보존, 회계감사보고서 공시, 계약서 발급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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