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
중요정보 공개제도
-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과 그 방법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 중요정보공개대상은 ①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함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표시·광고실증제
-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15일 이내임 (표시광고법 제5조)
- 실증자료 제출 요청의 주요 대상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내용,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 상품의 성능·효능·품질 등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가 구매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 내용임
임시중지 명령제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 (표시광고법 제8조)
-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소비자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그 밖의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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