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거래 적정화(소비자기본법 12조)
- 목적
-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 고시 (소비자기본법 12조 ②항)
-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한 시책 강구 (소비자기본법 12조 ③항)
안전성 보장(소비자기본법 8조, 45조 내지 52조)
- 목적
-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해의 방지 (소비자기본법 8조)
- 국가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45조)
- 위해발생 우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요청 (소비자기본법 46조)
- 사업자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소비자기본법 47조)
- 결함있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수거 의무 규정 (소비자기본법 48조)
-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자의 결함있는 물품에 대해 수거·파기 등의 권고·명령 규정 (소비자기본법 48조, 49조, 50조)
- 위해정보의 수집을 위해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51조, 52조)
- 위해의 방지 (소비자기본법 8조)
정보제공(소비자기본법 13조 ②항)
- 목적
-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 거래방법 · 품질 ·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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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촉진
- 가격 · 품질 비교 정보 지원 사업
- 국내외 가격차 조사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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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촉진
소비자교육(소비자기본법 14조)
- 목적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올바른 권리행사를 하고, 물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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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소비자기본법 14조)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한 시책 수립 · 시행
-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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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소비자기본법 14조)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31조, 53조~76조)
- 목적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관련 피해를 구제
- 주요내용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31조)
-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55~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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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의뢰 · 신청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70~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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