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 상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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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사명 | 등록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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