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예약
아래의 달력에서 날짜를 클릭하시면 해당일의 회의 및 방청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회의 전일 오전까지 신청하셔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과확인을 클릭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방법)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방청석 신청의 경우,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방청석은 피심인, 신고인 및 사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우선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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