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의유형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에는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0호)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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