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내부거래의유형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에는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0호)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2.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2.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2.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