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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소개

  •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 효력(16.9.30부터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
  •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
    • 무료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분쟁사실이나 영업상 비밀이 철저히 보호됨

분쟁조정 절차 안내

  •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의 절차도와 같이 처리됨
  •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됨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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