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목적(법 제1조)
-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적용범위(법 제3조)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
-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
-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및 어음, 부동산 등의 거래
할부거래 관련 주요 내용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의무
-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법 제5조)
-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법 제6조)
-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할부계약의 해제(법 제11조)
-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함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법 제12조)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곱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소비자의 권리·의무
- 청약의 철회(법 제8조)
- 소비자는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음
※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 기한의 이익 상실(법 제13조)
- 소비자가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기한 전 지급(법 제14조)
-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금액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여 계산함
- 소비자의 항변권(법 제16조)
-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에 따른 공급 시기까지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주요 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의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및 신고(법 제1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서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주된 영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신고하여야 함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법 제18조의2)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점 및 홈페이지에 3년간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함
-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시 공고 의무(법 제22조, 제22조의2)
- 합병, 분할, 사업 전부의 양도, 업체 간 이전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 이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계약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법 제23조)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계약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계약의 해제(법 제26조)
-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법 제2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등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보전하여야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법 제34조)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됨
소비자의 권리·의무
- 청약의 철회(법 제24조, 제32조)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계약의 해제(법 제25조)
- 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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