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약관법의 부당성 판정 기준
- 약관법은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기 위해 크게 2가지의 판정기준(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을 두고 있음
- 일반조항으로는 신의성실원칙 (약관법 6조)이 있음
- 개별금지조항으로는 ①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④ 채무의 이행 ⑤고객의 권익보호 ⑥의사표시의 의제 ⑦대리인의 책임가중 ⑧소송상권리의 제한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됨 (약관법 7조~14조)
불공정약관 유형
불공정약관 유형에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②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등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약관법 6조 ①항) 예) 인터넷 유해정보의 차단은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1호) 예)고객에게 귀속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2호) 예)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3호) 예)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을 둔 경우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약관법 7조)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절대적 조항 (약관법 7조 ①항) 예)주차장내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주차장 이용약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약관법 7조 ②항) 예)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매매약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견본 등 표시와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 예)공급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약관법 8조) 예)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에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정한 조항
-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 제한
-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사업자의 해제권 발생 및 행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제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민법규정을 무시하여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약관법 9조) 예)사업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 1회라도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조항, 회원가입시 납입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 채무의 이행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약관법 10조) 예)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불인정하고 임대인만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 수강자가 교습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
- ①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②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③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약관법 11조) 예)①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겨준 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 ②은행과의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③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종의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계약 ④개인의 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약관법 12조) 예)①가스공급시설의 매매 등으로 가스사용자 변경시 명의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다는 조항 ②병원 예약의 취소 · 변경시 예약 전일 16시까지 해당진료과로 가서 취소 · 변경 수속을 밟도록 한 조항 ③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가중
-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 대리인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 (약관법 13조)
- 소송상 권리의 제한
- 고객에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약관법 14조) 예)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사업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약관법 7조)
불공정약관 유형
-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임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함
- 다만, 유효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전체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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