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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 CCM)인증

개 념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기준

  • CCM 인증제도 안내, 구축, 심사 등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한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심사점수 산출방법에 의한 총점이 800점 이상일 것(총점 1,000점)
    •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80% 이상 점수를 득할 것
      ※ 단,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CCM 인증마크 사용
      ○ 법위반 시정조치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 인증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 우수기업 포상
      •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하도급분야, 유통분야, 가맹분야)
      • 협약 이행평가 대상 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서울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부여
      ○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 보세판매장(대기업 시내/입·출국장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시내/입·출국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기대효과

      ▶ 소비자 측면
      • 상품 및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효과
      • 인증기업과의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가능
      ▶ 기업측면
      •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관련 인식 제고
      •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 공공부문
      • 사후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CCM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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