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탈법행위직접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하였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금지사항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신판매인터넷, 카다로그, TV, 우편등 통신수단의 방법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업계등에서 카드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가 해당됨.
통신판매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통신•;정보수단의 발달에 따라... - 통신판매중개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투자물적인 자본의 증가분을 말하며 국민경제 전체로서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로 대별됨.
전자는 기업에 의해 행해지고 노동의 대체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생산능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등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투자를 말함.
한편 투자를 이자, 배당과... - 트러스트기업합동이라고 불리우며 동일산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함. 이러한 트러스트는 기업간 합병이나, 주식의 수탁•;매수등을 통해 의결권을 획득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행동을 취하면서 기업간의 경쟁을 배제하여 초과이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트러스트를 통제하고 있음.
트러스트는 금융적 결... - 특례한도액공정거래법상 특례한도액은 1995.4.1부터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액의 40%에서 25%로 인하됨에 따라 동법 시행당시 또는 동법 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당시(1995.4.1) 출자한도액(순자산액의 25%)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법시행일로 부터 3년...
- 특수관계인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함.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함.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판정시는
① 동일... - 특수판매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품의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그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전통적인 판매방법과 다른 여러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특수판매라고 함.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상태에서 판매자가 ... - 특수판매업자일반적인 판매업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계속거래및 사업권유거래업자 등 판매방식에 있어 기존의 판매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 ;
- 특정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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