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매수인의 철회권매수인이 특정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거래-7일, 통신판매-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14일
- 매수인의 항변권할부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한 목적물을 인토키로한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 매출액일정기간동안 기업 등이 판매한 상품 또는 용역가액의 합계를 의미함.
매출액은 당기순이익등과 함께 기업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함.
① 품질불량, 파손등으... - 매출액극대화가설과점기업의 행동에 대하여 보몰(W.Baumol)이 제시한 가설임.
현실의 기업행태로서 과점기업의 행동원리는 이윤의 최대화가 아니라 매출액의 최대화며 이에따라 고정비용의 증가가 과점기업의 산출량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나 과점기업에 특유한 광고•;선전비의 막대한 지출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동가설에... - 모회사주식소유등을 통하여 한 회사가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회사를 모회사라고 함.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과반수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모회사가 지주회사의 역할을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금지규정에 위반됨. -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사람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으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발명•;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예•;학술•;... - 무체재산권행사행위지적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이라고도 함. 「공정거래법」은 무체재산권과 관련한「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외형상 또는 형식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행위라도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 무한책임사원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함.
유한책임사원에 반대되는 말. 합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됨. 공정거래법상 임원의 개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무혐의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사 또는 심의 결과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리는 조치를 말함(사건절차규칙 제47조)
- 무효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함.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 상대방이 표의자(表意者)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의 비진의(非眞意) 표시
② 허위표시
③ 반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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