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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국민·기업이 우리 위원회의 규제사무에 대해 폐지·완화를 원하는 경우 이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 비규제이거나 민원제기일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십시오.

  • 건의사항은 규제사무 소관부서 담당자가 검토 후 답변을 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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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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