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한 제도를 말함. 다만,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을 말함)과 ② 수출금융, 해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입찰보증,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등의 경우에는 채무보증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