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기업집단 중 「공정거래법」상 특별한 제한(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금지)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개정법에서 동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규제 대상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2009년 3월 출총제 폐지로 삭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