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동출자법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은 1인으로 봄)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40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