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창업투자조합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말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한 때에는 동 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있음. 즉 창업투자조합은 「상법」상 법인과 달리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 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됨.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는 수익배분에만 참여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됨.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한편 「공정거래법」은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