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함. 이 경우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임. 파산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그리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보부터 2주 이사 3월 이하), 제1회 채권자 집회일(선고일로부터 4월이내) 및 채권조사 기일을 정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과징금의 전보 또는 잔여분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