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해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행함. 「공정거래법」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징수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①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② 징수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명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④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