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동의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거절」의 한 유형으로 공동보이코트라고도 함.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원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업자로서는 시장에 참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존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수량등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결국 경쟁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