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이라고도 함. 「공정거래법」은 무체재산권과 관련한「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외형상 또는 형식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행위라도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일정한 행위가 기술시장 또는 상품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8월30일「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제3자에 대한 실시, 이용, 사용 허락계약에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있음. 다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가 동 법상의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이 적용됨. 그밖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무체재산권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