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공적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을 말함.

① 정부•;정부투자기관등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②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
③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④ 당해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규모가 큰 법인.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면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되며 소유상한은
① 당해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될 당시 10%이상 소유자는 그 소유비율
② 그 외 주주는 3%이내임. 공정거래법은 공공적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1995.6.1 현재 공공적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한국전력공사와 포항종합제철 2개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