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화•;용역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화•;용역은 당해 소비자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배타적 성격과 여타 소비자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적 성격을 가짐. 그러나 어떤 재화•;용역의 경우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면서 당해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함. 즉 공공재란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재화로 정의될 수 있음. 가로등, 등대와 같은 재화와 국방서비스와 같은 용역은 어느 특정인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특정인을 그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는 특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음. 공공재에서는 이와같은 두가지 특성(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실패하게 되어 정부개입에 의한 공급문제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