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인적자원, 시장개척 및 관리능력 등 제반 경쟁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토록 한 제도임.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2006년 12월 31일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