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의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數人)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함.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足)한 경우(단순다수결),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제한다수결),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전원일치결) 등이 있음. 결의의 법적 성격은 합동행위임. 여기서 합동행위란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계약과 같이 대립적, 교환적이 아닌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