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공사업자

사기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부등 공익조직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기업형태를 의미함.
공기업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공익성과 기업성이나 공기업을 사기업과 구별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는 공공성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정부의 간여 정도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정부출자기관으로 구분되며 당해시장에서 대부분 독점적지위를 영위하고 있음.
공기업은 흔히 비대화•;관료화에 의한 X-비효율성의 대명사로 지칭되기도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함.

일본의『독금법』이 철도•;전기•;가스사업등 자연독점 사업자의 고유한 행위에 대한 동법 적용을 제외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기업결합 제한대상 사업자에서만 제외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