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작위•;부작위명령

인간의 행위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는데, 작위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말하고, 부작위란 작위를 하지 않는 경우 즉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이 가운데 범죄가 작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부작위범임. 현대 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자에서, 작위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부작위범은 예외로 처벌될 뿐임. 왜냐하면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에게 작위를 강요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한편 「공정거래법」등은 동 법을 위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과 같은 동 법위반 상태를 동 법에 합치시키기 위한 시정조치가 행해짐. 이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작위명령과 부작위명령으로 구분됨. 작위명령이라함은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 삭제명령, 합의파기명령, 거래개시, 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하며, 부작위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