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즉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함. 고소는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 표시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는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피해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님.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도 구별됨.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지나지 않지만, 친고죄의 경우처럼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