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함.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을 하여야 함. 고발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71조). 현재까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한 경우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계속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위법사실이 매우 중대하여 경쟁제한효과가 지극히 큰 경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