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잘못을 고치어 정정하는 것을 말함. 소송법상으로는 판결의 내용에는 오류가 없으나 위산(違算),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것을 경정(更正)할 것을 결정하는 일을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신고과세제도 아래에서 과세표준액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고치는 결정을 말함. 그리고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하여 실행의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공정거래법」도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