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질서를 새로운 법질서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승계 또는 중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 즉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말함. 경과규정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테면 「신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든지, 「구 법령에 의하여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은 신 법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신법 질서의 채용에 일정한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통례임. 경과규정은 통상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개의 법령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