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확정하여 정하는 것을 말함.
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재판가운데서 판결 이외의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판결에 비해 가벼운 사항에 관하여 행해지며 원칙적으로 임의적 변론이나 서면심리로 신속, 간결한 절차에 의함. 지급명령,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등으로 불리는 것도 그 성격은 결정에 해당함.
「공정거래법」등도 심사관이 동 법위반으로 신고된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당해 신고내용이 상기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때에는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각하 결정을 하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행하기도 함. 이 경우에는 결정의 합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신고인 등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