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가액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류의 가치, 즉 총 금액을 말함.
경품류 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①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 가액으로 함.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 가액으로 함.
② 2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③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 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위 ① ② 의 방법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