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품의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그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전통적인 판매방법과 다른 여러 형태의 판매방식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특수판매라고 함.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상태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서 권유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이 이루어진 것), 전화권유판매(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다단계판매(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계속거래(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사업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로서 해당 재화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구매의사가 판매업자의 구매권유행위에 의해 유도된 것을 의미)를 특수판매라고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동 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 7월19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