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경품류 제공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약칭임.
동 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에 대하여 경품가액 및 경춤한도 등을 규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