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보증금액=[(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산(월수)]*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2.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개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