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행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말함.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에서는 계열 금융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열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