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행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말함.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에서는 계열 금융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열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