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함.

여기에서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