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품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함.

경제상 이익이란 물품•;금전•;할인권•;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연극•;영화초대권, 기타 편익등의 용역등 일체의 이익을 포함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하기 위해「경품류제공에 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경품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