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매수인의 항변권

할부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한 목적물을 인토키로한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