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이 특정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거래-7일, 통신판매-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