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제상이익

사업자 또는 고객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제반 경제적이익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있으며, 즉 경품제공행위를 부당한 경품제공행위로 보고 있음.

동법상의 경제상 이익에는
① 물품, 금액,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이 있음.